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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합니다.
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은 아동을 돌보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.
정부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금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에서 '경기도 가족돌봄수당'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1.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
■ 신청 방법
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'경기 민원24'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아래 링크에서 '경기24' 사이트 바로 이동됩니다.^^
양육자(부 또는 모)만 신청 가능합니다.
■ 신청 대상
- 경기도 거주 만 24~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
- 신청 가능 시, 군(13개) : 화성, 평택, 광명, 군포, 하남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촌, 과천, 가평, 연천
※ 정부아이돌봄 미이용자
※ 신청일 기준 부모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■ 신청 기간
- 접수 가능일자 :2024년 6월 3일(월)부터 경기민원24에서 신청
- 매월 1 ~ 10일까지 신청 가능
2.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내용
■ 지원 범위
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
■ 지원 금액
- 아동 1명 30만원, 아동 2명 45만원, 아동 3명 60만원
-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,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
■ 지원 조건
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(월 40시간 이상 돌봄수행 시 계좌이체)
■ 사업 기간
2024년 7월 ~ 12월
3.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제출 서류
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행정정보 공동이용 | - 주민등록등본(신청인, 아동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한부모자격정보 - 장애인자격정보 |
직접 첨부 | 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 - 아동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 - 한부모자격정보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 - 장애인자격정보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 - 신청인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- 양육공백 확인서류 - 수급자 통장사본 -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-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-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(요일별) -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-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-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-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‧ 이용 및 제공 동의서 |
🔽 서류 양식 다운로드🔽
4. 경기도 아동돌봄수당 Q&A
■ 공통사항
1.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일은? (돌봄 개시 연령)
▪ 자격승인 후 24. 7월 돌봄활동 개시시 만 24개월이상 ~ 만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함.
2.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,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▪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,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(09~16시)만 제외,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(09~14사)만 제외함
3.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?
▪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
※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
4. 신청기간 (매월1~10일)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?
▪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,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
5. 만24개월 이상 만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수 있나요?
▪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,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함
※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, 돌봄조력자(친익척, 이웃) 2명 가능
6. 아이가 만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,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?
▪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
7. 정부지원 아이돌봄, 어린이집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지, 아이인지?(예시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중에 첫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가능한가요?)
▪ 서비스 중복이용 여부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가 중복이용 없을 시 지원가능
8. 만24~만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 돌봄조력자 몇 명까지 지원이 안되나요?
▪ 만24~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, 이웃 육아 도우미 2명 지원가능
(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)
▪ 경기민원24에서 각각 2건으로 신청(2+2명 또는 3+1명)
9.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?
▪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도록 안내
■ 양육공백
10.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?
▪ 육아 휴직 시는 맞벌이 가정(양육공백 가정)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, 그 외의 양육공백(다자녀, 한부모 등)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
11.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▪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
12.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?
▪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
▪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
- 장애정도가심한 장애인(중증) 자녀 포함
- 중증질환,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
※ 부모 모두 비 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
13. 둘째 자녀 출산 시 양육공백 인정 기간 및 지원 은?
▪ 모(母)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, 임신판정일~출산 후 90일 범위 내인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
■ 거주지
14. 타(경기도 외)지역에서 경기도 전입예정입니다.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?
▪ 경기도로 전입신고 후 매월 1~10일 내에 신청 가능.
▪ 대상자 확정시,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 수행→ 다다음달 돌봄비 지급
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 돌봄비 지원
■ 신청 접수
1.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?
▪ 아동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
2. 친인척조력자별 친인척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는?
▪ (외)조부모 :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▪ 고모/이모 할머니 : 이모할머니/할머니/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3장)
▪ 고모/이모/(외)숙부 : (외)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▪ (외)숙모/고모부/이모부 : (외)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+ (외)숙부/고모/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▪ (외)사촌형제 : (외)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+ (외)숙부/고모/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※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s://efamily.scourt.go.kr)에서 발급가능
3. 조력자와 신청자(부모 등 양육자)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는지?
▪ 아이와 아이의 부모(부 또는 모)의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여야 함 .
부모 중 거주지가 경기도인 분이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
▪ 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
※ 조력자는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신청가능
※ 단, 수급자일 경우 경기도민이어야 지급 가능 (경기도민 아닐시 신청양육자에게 지급)
4. 조력자가 2명(친가, 외가 등) 이상일 경우는?
▪ 조력자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.단, 조력자의 건강상 문제 등 기타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조력자로 재신청하여야 함.
5. 친인척이 외국 국적입니다. 신청 가능한가요?
▪ 친인척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돌봄 조력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▪ 다만, 아동기준 4촌이내의 가족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(예시, 외국인 등록증 + 가족관계 증빙서류(공증이 완료된 한국어 번역본 등))
■ 돌봄 활동
1.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을 받기 위한 돌봄 제공시간 조건은?
▪ 월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시 지원 ⇒ 돌봄시간 월40시간 미충족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미지원
▪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, 심야(22~06시)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
2. 아동의 실제 돌봄 장소 및 활동범위는?
▪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~3곳 지정
▪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(아동과 관계없는 가사활동 제외)
3. 돌봄제공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▪ 아동돌봄일지 작성
►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(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시 돌봄시간 미인정)
4.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?
▪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할 수 있어 휴대폰은 구비하여야 함
5. 돌봄 아동이 2명이상인 경우 월 40시간만 충족한 경우 돌봄비 지급이 가능한지?
▪ 돌봄 아동이 2명~3명인 경우에도 월 4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함
※ 단 돌봄조력자 최대 돌봄 아동은 3명까지 가능(4명이상 불가)
6. 아동이 경기도가 아닌 타지역의 조력자의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?
▪ 가능합니다.
▪ 다만, 아이와 신청 양육자(부 또는 모 등)의 거주 등록지는 경기도여야 함
7. 주말에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시간에 포함되나요?
▪ 네 주말 돌봄도 돌봄시간에 포함됩니다.
▪ 다만, 일 4시간 상한 및 야간돌봄(22시~6시)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■ 교육
1. 교육은 필수사항인가요? 언제까지 들어야하는 건가요? ▪
(필수)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이수는 의무사항임
▪ 당월 자격승인 후 말일까지 교육이수(온라인 교육/260분)
※ 부득이할 경우 익월 5일까지 가능
※ 교육의무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 제출
2. 온라인 교육(기기사용의 어려움)은 받기 힘들어요. 오프라인 교육은 없나요?
▪ 돌봄조력자가 의무이수교육인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신청할수 있음
▪ 오프라인 교육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
■ 수당 지급
1. 타(경기도 외)지역으로 이사 시 해당월의 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자가 있는지?
▪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충족 월에 한해, 전출 시군에서 지원
※ 단, 1일 돌봄 활동은 4시간이 상한임
2. 친인척, 이웃 육아조력자의 계좌로 가족돌봄수당비를 수령할 수 있나요?
▪ 단, 이 경우 친인척, 이웃 육아조력자는 경기도민이어야 함 ※ 경기도민 아닐 경우 신청 양육자(부 또는 모 등) 계좌로 집행
※ 경기도민일 경우 지급계좌 등 신청 양육자에게 위임(위임장 필요)
3. 돌봄비 지급 계좌 변경방법을 알려주세요
▪ 돌봄비 지금계좌 변경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요청
※ 수급계좌 변경신청 시기에 따라 당월에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
4. 친인척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.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면 자격에 변동을 줄수 있나요?
▪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, 돌봄비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,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음
▪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시에 부모나 친인척, 이웃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, 위 사항 고려하여 수급자 신청
■ 모니터링
1. 모니터링단이 전화(방문)했을 때 받지 못했습니다.(집에 없었습니다.) 어떻게 해야하나요?
▪ 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3회 이상 못 받거나 부재시 당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중지
▪ 고의성 정도에 따라 익월 수당지원 재개 또는 자격 정지
■ 변경 신청
1. 타 지자체(타 시‧도, 타 자치구)로 전출시 돌봄비 지급은?
▪ 전출입관련 시군에서 수시 확인
- 경기도 내 전출 : 해당 월은 전출 지역에서 지급(최소 돌봄시간 확인)
- 타시도로 전출한 경우 월 최소 돌봄수행 시간 충족확인 후 전출 지역에서 지급
2. 조력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 방법은?
▪ 조력자 변경은 월 1회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
▪ 시기 : 변경을 원하는 전월 1~10일 내 신청
▪ 방법 : 경기민원24에서 재신청
– 변경할 친인척, 이웃 조력자 인적 정보, 변경사유 등 첨부
▪ 적용 : 신청월의 다음달부터 변경 적용